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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공익소송비용감면 특례조항 신설된다…김남희 의원 , ' 장애인차별금지법 ' 개정안 대표발의

공익소송비용감면 특례조항 신설로 장애인의 실질적 재판청구권 보장
김남희 의원 “ 차별에 맞서 법원 문을 두드린 사람에게 빚의 두려움까지 지워서는 안 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은 최근 장애인 차별구제 권리강화를 위해 공익소송비용감면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 

 

김 의원은 오는 17일 오전 10 시 30 분 국회 소통관에서는 관련 시민사회 · 공익법단체와 함께 개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도 개최한다 .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 피해자가 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 특례가 없어 , 장애인이 차별에 맞서 어렵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

 

이 때문에 차별구제를 위한 소송 자체가 위축되고 ,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

 

특히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 헌법상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차별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 

 

그럼에도 차별 피해자가 소송비용의 부담과 패소의 위험 앞에서 권리구제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 법의 문은 열려 있으나 정의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의 경우 법원이 그 공익성 , 소송의 경위와 패소 사유 , 당사자 간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 ( 안 제 48 조의 2) 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남희 의원은 “ 장애인이 차별에 맞서 법원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패소 시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 이는 실질적인 권리구제라고 보기 어렵다 ” 며 “ 차별구제소송의 공익적 성격을 제도적으로 반영해 , 장애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김 의원은 “ 장애인차별 소송은 한 사람의 권리회복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의 차별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며 “ 이번 개정안이 비용의 장벽 때문에 정당한 권리행사가 좌절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는 분명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김남희 의원실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사람들 , 공익법단체 두루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재단법인 동천이 함께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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