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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150만 사회복지사 시대…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3년마다 자격 신고 의무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신고제’ 법안 발의 환영…복지서비스 전문성 강화
전진숙 의원, "사회복지사 자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강조
박일규 회장, "사회복지현장의 발전과 실질적인 개정방향 제시, 조속한 통과 기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사회복지사 자격신고제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지사가 최초 자격 취득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장농' 사회복지사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법률안 발의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난 11월 28일 사회복지사가 최초 자격 취득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은 “사회복지사는 우리나라 복지서비스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이 사회복지사 자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토대가 될 것이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칠승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한규 △남인순 △박균택 △박주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서영석 △양부남 △이수진 △이인영 △이정문 △이훈기 △임호선 △한창민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은 “사회복지현장의 발전과 실질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회복지사는 국민의 복지권 증진을 위해 사회 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전문가이자,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인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8월 말 기준 150만 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됐고, 매년 7만5천여 명이 새롭게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만 존재할 뿐이다.

 

사회복지사 자격 발급 이후 실제 취업현황이나 고용통계, 인력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해 국가자격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 후 시행되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3년마다 취업현황,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법정의무교육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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